檢, ‘복덕방 변호사’ 위법 결론…“중개사 자격 있어야”_카지노에서 죽은 고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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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활동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 모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홈페이지에 중개 매물을 광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변호사의 직무를 규정한 변호사법 3조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중개, 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공 변호사는 지난 1월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설립하고,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 원을 받겠다며 선언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 업무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영역'이라며 지난 3월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경찰도 수사 끝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협회는 또, 지난 5월 공 변호사가 무등록 중개행위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며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