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_민감한 사람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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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2023년 세법개정'과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올해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주택과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앞으로 2년 동안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 달 말 공포될 예정입니다.